▲ 법원·검찰 “영장실질심사 후 일률적 교도소 유치 관행 개선한다”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구속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피의자를 교도소에 수감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피의자를 교도소에 유치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내용에 대해 최근 법원과 검찰이 수용 의사를 전해왔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아직 구속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들을 일률적으로 교도소에 유치해 알몸 신체검사를 하는 등 수용자와 같은 입소 절차를 밟게 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해당 지방검찰청과 지방법원에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검찰청은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구인용 구속영장에 의해 구치소, 교도소에 유치된 피의자의 신체검사 간이화, 수의가 아닌 운동복 지급, 사진 촬영 생략 등 인격권·신체의 자유 침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해당 법원도 “구속영장 발부시 유치장소를 교도소로 하지 않고 해양경비안전서 혹은 경찰서로 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두 기관의 권고 수용을 환영한다”며 “해당 법원과 검찰에서 회신한 인권 침해 최소화 방안 계획이 충실히 이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