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오전 시청 앞 서울광장에 설치된 보수단체 천막이 서울시 관계자들에 의해 강제 철거되고 있다.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뉴스천지)

세월호 천막 농성장 일부 철거 유족과 합의
서울광장 행정대집행 후 곧바로 잔디 식재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서울시 광화문광장·서울광장에 각각 설치됐던 천막이 철거되면서 천막 문제로 인한 갈등이 일단락 됐다. 서울시는 시청 앞 서울광장을 불법으로 점거 중인 보수단체들에 대해 30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철거에 나섰다.

보수 성향 단체인 ‘탄핵무효를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탄무국)’가 서울광장을 점거한 것은 지난 1월 21일부터다. 서울시의 사전 승인 없이 불법으로 설치된 41개 천막과 적치물 등이 지금껏 서울광장의 일부를 차지했었다.

시는 지난 1월 21일부터 4개월 넘도록 농성 중인 탄무국 측에 지속적으로 철거를 요청해왔다. 문서(9회)와 행정대집행 계고서(13회)를 전달하는 등 총 22차례였다. 지난 2월 말에는 공무집행 방해, 집시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국민저항본부 측 관계자 7명을 고발하고 무단 점유에 대해 변상금(5회, 63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탄무국 측은 철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광장 이용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민원도 이어졌다. ‘취사행위와 흡연을 하는 등 도가 지나치다’거나 ‘문화행사와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 ‘아이들과 왔는데 어르신들이 술 마시고 욕해서 보기 좋지 않다’ 등 관련 민원은 66건이 접수됐다. 시는 행정대집행 후 곧바로 잔디를 심을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천막 농성장 중 불법 설치된 일부 천막을 철거하기로 최근 유족 측과 합의했다. 이에 따라 광화문광장에 있는 14개의 천막 가운데 시가 세월호 참사 당시 중앙정부의 요청으로 설치해 준 1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의 불법 천막이 모두 철거된다.

서울시는 이날 4.16가족협의회, 4.16연대와 광화문광장 세월호 천막 재정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광화문광장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기조에 4.16가족협의회, 4.16연대도 동의했다는 것이다.

▲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천막. ⓒ천지일보(뉴스천지)DB

11개 천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 시는 해당 천막들은 범국가적 공감대 속에서 인도적 차원으로 지원한 것이며 광장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된 만큼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당시 희생자 가족에 대한 범국가적 지원 분위기 속에서 2014년 7월 폭염 가운데 단식을 진행하던 유가족의 건강 악화를 우려해 중앙정부가 요청함에 따라 서울시가 인도적 차원에서 천막을 지원한 것으로 광화문광장 남쪽에 한정된 공간만 사용하고 있다”며 “3동의 불법 천막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든 해결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후 광화문광장을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등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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