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벽. ⓒ천지일보(뉴스천지)DB

인권보호 문제 개선책 마련
최소한 범위 살수차 사용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앞으로 살수차·차벽 등으로 인권문제가 비화됐던 경찰의 집회대응이 달라질 전망이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내부 지침인 ‘살수차 운용지침’ 일부 개정한 초안을 마련하고 최근 국회에 보내 협의 과정을 거치는 중이다. 경찰은 차벽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중요시설 주변 집회 일괄금지 등의 관행 등을 바꿔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집회현장에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차벽은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고 폭력적인 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집회에 늘 배치되던 살수차 역시 앞으로는 예외적으로만 배치될 전망이다.

살수차와 관련해 대통령령인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경찰청 훈령 ‘경찰장비관리규칙’에 원론적 언급이 있다.

위해성 경찰장비 규정은 불법집회·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생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최소한 범위에서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찰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살수차 안전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안전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지침 개정을 추진해 왔다.

경찰이 마련한 초안에는 백남기 농민 사태로 문제가 된 ‘직사살수’의 운행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인명을 보호할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직사살수는 물줄기가 일직선을 띠게 하는 살수 방식이다. 도로 점거나 시위 상황의 경우에 따라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는 집회참가자와 경찰 간 거리에 따라 수압을 조정하고, 직사살수는 3000rpm(15bar) 이하로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라는 지침이 있다.

앞으로 청와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대사관 등 중요시설 주변의 집회관리 역시 대폭 유연해질 전망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들 기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로는 집회시위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향후에는 집회금지구역 100m 밖 집회에 대해 일괄금지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침 개정이 새 정부 출범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경찰에 인권보호 문제 개선책 마련을 요구해 향후 살수차 관련 대책도 보고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 관계자 측에 따르면 국회 쪽과 아직 협의 중인 단계로 내용이 어떻게 결정될지 알 수 없고 백남기 농민 사건을 계기로 살수차와 관련한 각계 문제 제기가 있어 내부적으로 개선책을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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