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서울 시청광장에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 텐트가 설치돼 있는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DB

불법 천막으로 행사 33건 취소돼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불법으로 설치된 천막과 텐트에 대한 강제 철거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가 서울시의 사전 승인 없이 서울광장에 무단 설치한 천막과 텐트 등 41개 동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월 21일부터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도 국민저항본부 측은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텐트부터 철거하라”면서 지금까지 버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그동안 장기화되고 있는 서울광장 무단점유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저항본부 측과 여러차례 면담을 갖고, 서울광장 내 무단점유 물품 자진철거 요청 문서(9회)와 행정대집행 계고서(13회)를 전달하는 등 총 22차례 자진철거를 요청했으나 국민저항본부 측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국민저항본부 측 시위관계자를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조치하는 등 대처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시는 국민저항본부가 서울광장을 무단점유한 기간인 약 4개월간 예정됐던 행사 33건이 취소 또는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매년 3월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잔디식재도 늦어져 한 달이 넘도록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강제철거에 나선 배경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는 1월 이후 최근까지 국민저항본부 측에 총 9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내고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약 4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관계자 7명을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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