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정자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ex E-call(Emergency-call)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ex E-call(Emergency-call)는 사고나 고장으로 고속도로 본선에 멈춘 차량의 운전자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지 않을 경우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전자의 휴대폰으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것’을 알려주는 제도다.

한국도로공사는 CCTV로 차량번호를 확인한 후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시 기재한 휴대폰 번호를 조회해 운전자에게 연락한다.

도로공사가 이 제도를 운영하게 된 배경은 치사율(사고 1건당 사망자 비율) 높은 2차 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 제도를 도입한 지난 2월 9일부터 5월 9일까지 약 3개월간 116회에 걸친 긴급 대피안내통화로 212명을 안전지대로 대피시켰다. 그 결과 2차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47명에서 올해 21명으로 55% 줄어들었다.

2차 사고는 사고나 고장으로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탑승자가 차량 안 또는 주변에 내려 있다가 뒤 따르던 차량이 충돌해 발생한다. 주로 차량들이 100㎞이상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많이 발생한다.

최근 3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54.2%로 일반사고 치사율 9.3%의 6배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 또는 차량고장 시에는 갓길이나 안전지대로 차량을 이동시킨 후 뒤 따르는 차량이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안전삼각대를 설치하고 탑승자는 가드레일 밖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야간에는 후속차량이 먼 거리에서도 전방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 설치가 추가로 요구된다.

대피한 후에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로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도로공사는 가까운 졸음쉼터·휴게소 등 안전지대까지 차량을 무료로 견인해 주는 긴급견인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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