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이 산재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이율과 담보 없이 융자함으로써 원활한 가정 및 사회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공단은 내달 1일부터 11월 30월까지 융자금리를 0.5%p(2.0→1.5%) 인하해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융자 대상은 융자신청자의 월평균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중위소득 364만 915원 이하인 자로서 산재 사망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 산재 창업점포지원 확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이며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되는 자, 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공단의 근로자신용보증사업으로 지원됨으로써 별도의 보증 및 담보는 필요 없다.

융자 종류 및 한도는 1세대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 종류별로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의 경우 각각 1000만원이며,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의 경우는 각각 1500만원이다.

융자종류별 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의료비, 취업안정자금은 1년 이내)에 신청인의 주소지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의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팀에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이번 융자금리 인하는 올해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내수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적극적인 홍보로 더 많은 산재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