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이 29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김해시에 삼계나전석산 오염토 정밀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경남환경운동연합 “김해시, T업체 감싸”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환경운동연합) 2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김해시에 삼계나전석산 오염토 정밀조사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12일 김해삼계나전지구 토양오염조사 결과가 동의분석센터로부터 회신된 토양오염조사결과 이 지역은 5개 지점 5개 시료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했다. 또한 기준초과 항목은 납, 아연, TPH(석유계총탄화수소) 3개 항목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또 “이 결과는 도시개발부지 24만 4000㎡ 중 극히 일부인 20000㎡에 불과한 면적에서 5~6cm 구경밖에 안 되는 시추 기계로 제보자의 기억을 더듬어서 시류를 해 나온 결과”라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미량이긴 하지만 카드뮴, 구리, 불소, 비소, 수은, 니켈, 벤조피렌 등이 검출됐다는 것은 오염인자가 있다는 뜻”이라며 “카드뮴은 오염되지 않은 토양에서는 검출될 수 없으므로 외부에서 반입된 오염원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오염토 위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은 뒷전으로 두고 오직 업체의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계나전석산 땅은 2014년 9월 ㈜T업체가 사업비 1120억원을 들여 3329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학교와 공원 등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사업부지다.

경남환경운동연합 정진영 활동가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16년 12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통과된 데 이어 지난 2016년 10월 도시개발지구로 지정돼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한 공익제보자에 의해 의혹이 불거졌다. 정진영 활동가는 “2009년~2010년 사이 가로 100m, 세로 200m, 깊이 20m 구덩이에 쓰레기를 묻었다”며 “이것은 1년에 걸쳐 시행됐고, 때로는 1시간마다 폐기물을 매립하는가 하면 5분마다 트럭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불법폐기물을 매립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김해시는 해당업체의 복구설계서가 2010년 9월 2일 승인됐기 때문에 2010년 12월부터 시행된 산지관리법은 적용대상이 아니고, 그 이전의 ‘현행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해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으로 업체 감싸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러나 T업체는 산지복구계획서에 되메우기할 때 적정한 양질토를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시추 당시 나온 폐아스콘, 폐비닐, 납 조각 등은 육안으로 확인해도 승인되지 않은 불법 건설폐기물로 되메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양질토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전석산 아파트 건설 환경영향평가 중에 발생한 이 문제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김해시에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전수 정밀 조사를 촉구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공동주택과 학교, 건축 전토양오염우려기준이 1지역에 만족할 수 있도록 관련실과와 협의해 적합한 토양대책을 시행해 인가시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에 토양개선을 조치계획을 수립해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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