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출처: 경기도청 홈페이지 캡처)

[천지일보 경기=강은주 기자] 경기도가 청년구직지원금을 지원 받을 도내 미취업 청년 5000명을 29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500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방법은 체크카드형식의 경기청년카드를 발급한 뒤 구직활동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사용항목에 구분 없이 지원금을 통장에 입금해주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29일 기준으로 만 18~34세 이하 청년 중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사람이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의 가구원이어야 한다.

가구주거나 장애인, 한 부모 가장의 경우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하며 재학생(휴학생)이나 실업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자,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자, 기존 정부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도 일자리재단·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신청 서류제출을 하면 된다.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나 모집 마감일인 다음 달 9일은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도는 구직활동계획, 미취업기간, 경력, 경기도거주기간, 취업취약계층, 가구주 등의 사항들을 고려, 서류전형을 해 선발인원의 120%를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2차 오디션을 진행해 최종 5000명의 지원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최종 지원 대상자 발표일은 7월 5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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