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무단으로 목재절단작업을 하다 적발된 모습.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경기=강은주 기자]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와 평택시가 미세먼저를 배출하는 사업장 28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4월부터 평택시 소재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70곳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행위 등을 단속한 결과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7건,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규정 위반 6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1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14건, 기타 2건 등 총 30건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도는 최근 평택시 미세먼지 오염도가 급증해 지역주민의 불편이 큰 것으로 파악돼 특별단속에 나섰다.

대기환경정보서비스 측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평택시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86㎍/㎥로 환경기준(50㎍/㎥)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A목재가공업체는 목재용 접착제 혼합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처리를 위해 외부의 깨끗한 공기와 오염된 공기와 섞어 배출할 수 있는 임시 연결 호스를 운영하다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됐다. 이 업체는 나무 제재시설과 분쇄시설도 불법 운영하고 있었다.

B폐기물 처리업체는 폐플라스틱 분쇄 시설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처리하기 위해 연결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훼손됐는데도 그대로 버려둔 채 조업하다 덜미를 잡혔다. C레미콘 제조업체는 공사장 내 자동 세륜기를 가동하지 않고 차량을 출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도와 평택시는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위반사항을 공개하고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특히 고의적인 업체는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해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송수경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경기도의 경우 산업현장이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인 가운데 하나”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해서 특별단속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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