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령 6월 3일 시행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다음 달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기사가 운행을 마치고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내달 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통학버스 운행 종료 후 버스 운전자가 어린이 하차 여부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12만원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이는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탔다가 방치돼 폭염 속에서 생명에 위험이 닥치는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경기 과천에서 남자 아이가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2시간 넘게 방치된 일이 발생했었다. 과천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9시 10여분께 통합버스에 올라탄 B군(만 4세)은 40여분 후인 오전 9시 50여분께 어린이집에 도착했다.

하지만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통학버스 안에서 잠이 든 B군을 챙기지 못했고 결국 2시간 30여분이 흐른 낮 12시 20여분이 돼서야 B군을 발견했다. 이후 B군은 지난 19일 병원에서 상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의 학부모는 사건 발생 뒤 해당 어린이집에 아이의 치료 등에 대한 대책 등을 요구하다가 지난 22일 오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교통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도 늘어났다.

애초 범칙금이 대상이었던 지정차로 위반(4만원), 통행구분 위반(7만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5만원), 보행자보호 불이행(7만원),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5만원) 등 5개 항목은 이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긴급자동차 양보요령 등은 현실에 맞게 정비됐다. 기존에는 우측 가장자리로 양보해야 했지만 앞으로 방향에 관계없이 긴급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하면 된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고장이 났을 때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안전삼각대는 기존 ‘후방 100m’에서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로 바뀐다. 아울러 주·정차된 차를 손괴한 뒤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범칙금 12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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