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아직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이 후보자 가족의 위장 전입을 문제 삼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정했던 고위공직자 임명 관련 5대 비리(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에 해당된다며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조각(組閣) 과정에서 불거진 위장 전입 논란에 대해 사과했지만 야당 입장은 강경하다.

위장 전입은 이전 정부시절에도 말썽이 됐다. 2002년 국민의 정부에서 총리 후보자였던 장상, 장대환 두 후보자가 위장 전입의 덫에 걸려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위장 전입은 아니지만 부동산 투기 등 사유로 3명의 총리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낙마했고, 지난해 1월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위장 전입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러한 위장 전입은 재산상 투기 목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실정법 위반인 점은 명백한 것이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을 이전하려면 주소나 거소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이사를 마친 후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세대원 전체나 일부가 실제로 이사하지 않고 위장 전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의 사실 신고·신청한 위법 행위에 해당된다. 위장 전입의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주민등록법에서 벌칙을 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고위공직자의 첫 가늠자가 될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위장 전입에 대해 야당의 공세는 문 대통령이 스스로 공약한 고위직 인사에 대한 임명 요건을 제대로 지키라는 강한 주문이다. 이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협조는 하되 실정법 등을 위반한 부적격자의 고위직 임명에 대해서는 쇄기를 박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바, 아직까지 첫 내각의 첫 단추격인 국무총리 후보의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난감한 일이다. 어떻게 보면 ‘내각의 2인자’ 상징성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기싸움으로 비쳐질 수 있지만 야3당이 한목소리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만큼 ‘야당의 발목잡기’라는 여당의 시각은 안일하다. 문 대통령의 재발 방지 약속으로 야당과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이 문제를 잘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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