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위상을 제고하라고 지시했다. 인권위 권한 강화는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출신인 점을 감안하면 직접 경험한 경찰 검찰의 인권침해를 적폐로 규정한 데서 비롯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인권위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인권위가 정부 각 부처 내 인권침해 파수꾼, 인권업무 견인차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권위도 전향적인 인식과 태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사실 인권위를 접해본 인권피해자들은 기득권 우선주의로 가득한 인권위의 인권의식에 한탄한다. 한 예로 헌법 제20조 1항에 종교의 자유가 명시돼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이들은 사실상 기성종교인 뿐이다. 기성종교계에서 이단·사이비라고 주장하면 인권위마저 기성종교 편에서 소수 종교인에 대한 인권문제를 ‘종교문제’로 치부하고 손을 떼버리니 소수 종교인들은 정말 하소연 할 곳이 없는 실정이다.

국가가 종교인을 상대로 벌어지는 인권문제를 방조하는 동안 기성교단 목회자들과 개종목사들은 신교단으로 이동한 국민을 정신병자 취급하며 납치 감금 폭행 등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강제개종교육을 버젓이 홍보하고 있다. 그 결과 강제로 개종교육에 끌려 간 소수 종교인만 최근 10년 새 1000명이 넘는다.

이처럼 강제개종교육이 성행하는 이유는 기성교단에서 신교단으로 이동하는 교인들이 급증하기 때문이며, 개종교육을 하는 게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다. 또 기성교단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아울러 인권위가 헌법보다 기성종교의 눈치를 보며 직무유기를 한 결과이기도 하다. 미국의 경우 대낮에 개종교육에 끌고 가기 위해 소수 종교인을 납치한 가족과 관련자들에게 엄청난 처벌이 내려지면서 개종교육이 발을 못 붙였다. 미국의 예를 통해 국가와 사회의 인권의식이 인권유린을 막는 척도임을 알 수 있다.

이번 인권위의 위상제고를 기점으로 경찰의 인권유린 행위는 물론 인권위 자체의 인권침해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히 제재하고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봐진다. 인권위에 진정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다. 인권위가 있어 헌법대로 약자의 인권이 보호받는다는 인식이 들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위 위원들부터 편견없이 헌법대로 죄 없는 국민을 보호해 나가도록 인권교육과 의식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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