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서수원~의왕, 제3경인
일부 차종에서 최대 100원 인상
“요금 안올리면 세금으로 메꿔야”

[천지일보 경기=강은주 기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올해 6월 1일부터 차종별로 최대 100원 인상된다.

도는 3개 민자도로에 대한 더 이상의 통행료 동결은 무리라고 판단, 차종별로 최대 100원의 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통행료가 인상되는 차량은 승용차를 제외한 일부 승합차 및 화물차로, 3개 민자도로 전체 이용차량의 약 5.9%에 해당하는 규모다.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는 10톤 이상 화물차(4~5종 차량)에 한해 1200원으로 100원 오른다. ‘일산대교’는 17인승 이상 승합차 및 2.5톤 이상 화물차(2~3종 차량)에 대해서 기존 1800원으로, 10톤 이상 화물차(4~5종 차량)의 경우 2400원으로 각각 100원 인상된다. ‘제3경인 고속도화도로’는 17인승 이상 승합차 및 5.5톤 초과 화물차(3~4종 차량)의 경우 1900원으로, 20톤 이상 화물차(5종 차량)에 대해서는 2500원으로 각각 100원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3개 민자도로의 사업별 실시협약에 따른 것으로 협약에는 각 도로별로 정해진 ‘불변가통행료’에 현행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을 반영해 100원 단위로 통행료를 조정·징수하게 돼 있다.

통행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실시협약에 따라 민자도로 사업자의 수입 감소분을 경기도가 재정지원으로 보전하도록 돼 있고, 특히 수도권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통행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도의 재정적 부담 역시 늘어날 수 있다고 도는 밝혔다.

실제로 3개 민자도로의 일일 통행량을 살펴보면 일산대교의 경우 2008년 당시 2만 1461대였던 것이 2016년에는 5만 5429대로 늘어났고, 제3경인은 2010년 8만 7854대에서 2016년 16만 6대로, 서수원~의왕은 2013년 12만 1269대에서 2016년 13만 5550대로 증가하고 있다.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일산대교 1억 3100만원, 제3경인 5억 8600만원, 서수원~의왕 1억 600만원 등 연간 8억 2300만원 가량을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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