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년월일과 성별 번호는 제외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들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는 제도가 30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1968년 주민등록번호 도입 후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다. 다만 생년월일과 성별의 번호는 변경할 수 없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맞춰 그 방식을 구체화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를 보았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와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피해자 등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13자리의 주민등록번호 중에서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지역표시번호 등을 바꿔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변경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준비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게 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서는 사실조사와 검토, 심사를 진행하며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심의 결과에 따라 새 번호를 통지하게 된다.

또 행자부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 제한,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기 위한 입증 서류의 범위에 ‘일시지원 복지시설 입소확인서’를 포함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자신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을 신청하는데, 기존에는 일시지원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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