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가정폭력 민원 961건 분석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가정폭력 가해자의 60% 이상이 부모로 확인된 가운데 가정폭력 민원 중 공정한 수사·재수사 요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가정폭력 민원 961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권익위의 전체 분석대상은 총 1036명으로 가해자 중 부모가 661명으로 전체의 63.8%를 차지했고 세부적으로 남편 277명, 아내 28명 등의 순이었다.

반면 피해자는 자녀가 661명, 아내 277명, 남편 28명 등으로 집계됐다. 가정폭력 유형으로는 감금(205건)이 가장 많았고 아동폭력(182건), 상습 폭행(44건), 폭언(36건), 성폭행(10건) 순이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거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가정도 227곳(23.6%)이었다.

민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공정한 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구가 400건(41.6%)에 달했다. 피해자 주소지 열람 제한이나 접근금지, 자녀 양육비 지원 등 피해자 보호가 191건(19.9%)으로 나타났다. 또 가해자 처벌 강화가 165건(17.2%),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보호시설·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직원의 태도에 불만을 제기한 경우도 141건(14.7%)이나 됐다.

가족구성원 외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도 전체의 51.4%를 차지했다. 총 494명으로 가정폭력 당사자가 민원을 제기한 경우보다 많았다. 이와 함께 여성이 민원을 제기한 것은 47.6%, 남성이 민원을 제기한 경우가 26.8%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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