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에 보석 신청을 냈다. 김 전 실장이 수감된 지는 약 4개월 됐다.

김 전 실장은 지병인 심장병 등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 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고령으로 심장 등이 좋지 않다고 호소해 왔다.

재판부는 향후 특검팀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65),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 등과 공모해 블랙리스트 작성·활용에 소극적인 문체부 실장 3명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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