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공정위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자영업자 보호로 일자리 창출”
가맹·대리점주에 보복금지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신규도입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가맹본부·대형마트의 보복금지 조치 신설 등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유통업계의 불공정행위와 갑(甲)질 근절 조치가 단행된다.

26일 이한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후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가맹유통대리점에 대한 갑질 근절과 가맹사업자의 단체 협상력을 높이는 조치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 보복조치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한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을 규제하는 대규모유통업법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는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정해질 전망이다.

현행법상 대규모 유통업자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 조치를 받는다. 하지만 과징금이 피해자 손해 배상에 이용되지 않고 국고로 환수돼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이 같은 기존 단점을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상 징벌적 대상 범위도 확대한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의 보복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가맹사업법에는 관련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 대상에 최저임금 인상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 분과위원장은 “기존에는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 대상에 원자재 단가 변동만 반영했는데 앞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도 납품 단가 조정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바로 하도급대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한다는 전략이다.

공정위가 이날 보고한 내용 들을 통해 유통 대기업은 강력히 제재하고 가맹대리점과 골목상권은 보호해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를 만들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내 자영업자가 600만명에 달하고 이중 적지 않은 수가 가맹·대리점 등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해 일자리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를 지키겠다는 계획인 것.

앞서 지난 18일 진행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도 이 같은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는 “공식 취임하면 초반에는 가맹·대리점 골목상권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라며 “재별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출발이라면 경제민주화의 완수는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약자들의 살의 개선”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날 이외에도 기업집단국(옛 조사국) 신설 등을 통해 재벌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기업집단국 신설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해 결정이 내려지면 단시일 내에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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