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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혜옥 기자] 경찰이 집회 현장에 살수차, 차벽을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

이대형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은 26일 오후 부산경찰청에서 ‘경찰, 인권을 만나다’를 주제로 열린 인권 워크숍에서 “내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집회, 시위, 경찰 인권 문제 등을 보고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 담당관은 “집회 주최 측이 자율적으로 집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기조가 바뀔 것 같다”면서 “전향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생활안전, 교통 등 기능별로 인권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현재 지방경찰청 단위까지만 있는 인권위원회를 경찰서 단위까지 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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