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도로점용 논란을 빚고 있는 사랑의교회 전경.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법원이 서울 서초구청과 사랑의교회의 도로점용 허가처분을 둘러싼 적법성 문제를 다루기 위해 현장을 직접 검증한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25일 열린 ‘도로점용 허가처분 무효확인’ 항소심 2차 변론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오는 6월 8일 사랑의교회가 점용하고 있는 문제의 공공도로(참나리길) 현장을 방문한다. 재판부는 지난 2013년에도 교회 신축현장을 찾아 검증한 바 있다.

서초구는 2010년 4월 서초동 대법원 건너편에 교회 건물을 신축 중이던 사랑의교회가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만들어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로 지하 1077.98㎡(326평)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다.

이에 반발한 황일근 당시 서초구의원 등은 2011년 12월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고, 서울시는 이듬해 “기부채납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 서초구는 2개월 이내에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서초구가 서울시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황 전 의원 등은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1월 17일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의 파기환송심(2016구합464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려,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논란을 원점으로 되돌렸다.

피고 측(서초구청, 보조참가인 사랑의교회) 변호인들은 도로점용과 관련 ▲공익을 해치지 않고 ▲영구적이지 않은, 원상복구가 가능한 곳이기에 이를 확인하려면 현장검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반면 원고 측 변호인들은 ▲이미 공사가 끝난 상황에서 점용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피고 측이 건축 설계도를 공개하지 않아 도로점용의 부당성을 입증할 핵심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장검증의 부당성을 이야기했다.

양측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자 재판부는 잠시 논의 끝에 “사랑의교회가 법원에서 멀지도 않고, 잠깐 보는 것이니 현장검증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검증 방법에 대해서는 원고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6월 8일 오후 4시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필요 시 설계도를 증거로 채택키로 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7월 6일 오후 3시다.

한편 주민소송을 지원했던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지하 공간에 설치된 시설물들은 사회·경제·문화적 의미가 매우 제한적인 시설물로 이러한 시설물들의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들이면 향후 유사한 내용의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거부하기 어렵게 된다”며 “서초구청의 이 사건 도로점용 허가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적인 측면이 크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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