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 경전철. (출처: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의정부경전철㈜이 개통된지 5년여 만에 26일 최종 파산 선고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1부(부장판사 심태규)가 26일 오전 11시 의정부경전철㈜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2012년 7월 개통된 의정부경전철은 지난 1월 11일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고 이후 3차례 심문을 거쳐 이날 파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매년 영업손실이 발생, 지난해 말 기준 누적적자가 3676억원에 이를 정도로 부채가 커 향후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예상된다”며 판단했다. 

재판부는 파산관재인으로 최성일 변호사를 선임했다. 최 변호사는 앞으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실시협약의 해지여부, 의정부경전철 운행기간과 방법 등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의정부경전철의 최대 주주인 GS건설은 개통 당시 ‘30년간 의정부경전철을 책임지고 운영하겠다’고 협약했으나 영업손실을 이유로 파산을 신청해 일명 ‘먹튀(먹고 도망간다)’ 논란이 일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