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구치감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변호인 “檢 유리한 내용만 설명”
검찰 “현출내용, 법정서 나온 것”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삼성 등 대기업에 592억원의 뇌물을 요구하거나 약속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前)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공식 재판이 열렸다. 본격적인 증거 조사가 시작되자 검찰과 변호인 측은 서로 의견 충돌을 빚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재단 강제모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 기록을 증거 조사했다. 증거 조사는 검찰이 증거자료를 법정에서 현출해 증거의 취지나 의미를 설명하는 절차를 말한다.

검찰은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 등 사건 관계자들이 법정에 나와 증언한 내용을 소개하며 의미를 설명했다. 앞서 전경련 관계자들은 안 전 수석을 통해 청와대가 재단 설립을 지시했고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설명을 듣다가 돌연 문제를 제기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이상철 변호사는 “검찰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주신문 내용만 보여준다”며 “재판부의 심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영하 변호사도 “지금 법정에 언론인이 많이 와 있는데 이렇게 하면 검찰의 일방 주장만 보도된다”며 “반대 신문 내용이나 탄핵 부분은 보도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이상철 변호사(왼쪽)와 채명성 변호사가 25일 박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이에 검찰은 “검찰 측 신문 내용만 현출시킨 게 아니라 중요 내용이라 설명한 것”이라며 “여기에 현출된 내용들은 이 법정에서 나온 내용들로 단순히 검찰 주장을 말하는 게 아니다. 변호사들이 반대 신문한 부분도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유 변호사는 “반대신문의 중요한 것도 현출했다는데, 어떤 걸 현출한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고 이에 검찰은 “한정된 시간 내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해서 검찰 입증 취지를 설명 드린 것”이라고 맞섰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오는 29일부터 최씨의 뇌물 수수 사건과 병합돼 진행된다. 재판부는 오는 29일과 30일 뇌물 사건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남은 3일 중 이틀은 공범들 사건의 서류증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주중 이틀을 만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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