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차은경 기자]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이 “동성애를 금지한 군형법 개정은 절대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한교연은 25일 성명을 내고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제92조6을 폐지하는 군 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며 “한교연은 1000만 기독교인과 자식을 군대에 보낸 모든 부모를 대표해 깊은 우려와 함께 분명한 반대 의견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교연은 “자녀들이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 후 상명하복의 철저한 군사문화 속에서 상관에 의해 항문성교 등 동성애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면 이를 사전에 반드시 차단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것이 성소수자 인권보호보다 더 포괄적이고 시급한 인권보호”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성소수자들의 성 정체성 자체를 나무랄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도 “그러나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나 가야 하는 군대라는 특수한 사회 안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동성 간의 성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군기 문란행위를 무슨 근거로 강제하고 처벌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한교연은 “우리는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해 시도되는 위험하고 무모한 군형법 개정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만일 국회가 국민적 정서를 도외시하고 이 문제를 처리할 경우 입영거부 등 자녀를 군대에 안 보내려는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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