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 가능동 그린벨트 임야지대에서 전기업체가 건축물 불법을 행하고 있다. (제공: 독자제보)

[천지일보 의정부=이성애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 입석마을 소재(가능동 445-1) 그린벨트 임야지대에서 한 전기 건설업체가 불법운영을 하고 있다.

인적 드문 홍복산 자락 6000여㎥부지에 지어진 330㎥면적의 견고한 양옥식 건물에 최근 입주한 이 업체가 두터운 콘크리트 지하실을 150㎡가량 불법으로 건축해 전기공사업을 벌이며 면적 318㎡ 농업용 창고는 건설자재 창고로 불법 개조해 임야를 훼손하고 있다.

그린벨트구역의 임야지대 창고나 축사는 임농업을 위한 행위 외에는 개발이 법으로 금지돼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약 100여㎥ 이상 거리에 철문으로 외부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건물 초입 입석마을 주민 A씨는 “조용하던 마을에 최근 공사업체가 들어와 공사차량 소음이 지속되고 좁은 마을길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하소연 했다.

현재 전국의 이런 그린벨트 불법업자들은 이행강제금이나 벌금이 가벼워 이를 내고도 지속해서 사업을 벌이는게 낫다는 추세다. 현재 이행강제금은 최대 50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돼 있다.

지난달 30일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그린벨트 내 축사나 유리온실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을 물류창고나 공장, 음식점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경우, 2억~6억원의 과태료폭탄을 맞게 된다.

의정부시 당국은 현재 원상복구 명령 계고중이다. 그린벨트 훼손의 원인이 되는 불법 개조행위에 대해 의정부시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위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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