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범대위 등 공소장 공개
“현대차·유성, 어용노조 공모” 주장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현대자동차 임직원들이 1차 협력업체에 어용노조 가입 인원 확대를 지시하는 등 노조파괴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검찰에 기소됐다고 ‘유성기업 범시민 대책위원회(유성범대위)’가 24일 밝혔다.

유성범대위 등은 이날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지난 19일 대전지법에 보낸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 공소장을 공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현대차 구매담당 임원 최모씨 등 4명은 유성기업의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유성지회를 탈퇴하고 사측에 친화적인 ‘2노조’에 가입하도록 권유·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1년 9월 현대차는 유성기업에 안정적인 생산구조를 정착시키지 못하면 주문량을 감축하겠다고 했고, 유성기업은 사측에 친화적인 노조가 생겼으니 가입자 수를 늘리면 기존 노조가 파업해도 결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씨 등은 유성기업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2노조 목표가입 인원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새로운 노조에 가입하겠다는 인원이 많지 않자 최씨 등은 가입률을 높이라고 압박했다.

범대위 측은 “검찰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지난 2012년 10∼11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이메일과 전략회의 문건 등에서 확인했지만 2013년 12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범대위 등은 “검찰은 핵심증거를 확보하고도 현대차 임직원들을 한 차례 불기소 처분을 하는 등 4년 반 이상 방치하다가 공소시효 만료일인 이달 22일을 앞두고 기소했다”고 말했다.

범대위 등은 “현대차가 유성기업과 공모해 지회 단결력 와해와 어용노조 조직력 확대를 공모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진 완성차의 부품사 노조파괴행위를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에 대해 지난 2011년 5월 유성기업의 파업으로 1주일간 일부 생산라인이 중단돼 차량 6600대 생산에 차질이 발생했고 이후 부품 공급중단 사태를 방지하려고 유성기업으로부터 재고확보 계획 등을 전달받은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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