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한국교육학회 주최로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 전산교육관에서 열린 교육정책포럼에서 하봉운 경기대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한국교육학회 교육정책포럼
“사무 분리, 혼란·갈등 발생”
“누리과정 재원, 정부 담당”
文 대통령 공약도 국고부담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유아교육과 보육과정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선 법률 정비를 통해 유치원 누리과정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행정사무를 통합하고 중앙정부가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한국교육학회 주최로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 전산교육관에서 열린 교육정책포럼에서 하봉운 경기대 교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과정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혼란·갈등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사무가 분리된 데 기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하 교수는 “누리과정이 교육부 소관으로 통합돼 운영될 경우 늘어나는 사무만큼 국고지원도 확대돼야 한다”며 “교육사무가 확대되는 만큼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이 증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배분 이론을 보더라도 누리과정은 중앙정부 사무의 성격이 강하다”며 “중앙정부에서 재정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누리과정은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유아교육과 보육과정을 통합해 만3~5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이다.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아동 1인당 최대 월 29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는 5세 누리과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3~4세까지 확대는 2013년 3월부터 각각 실시하기로 했다. 재정분담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고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예산을 마련하기로 했다. 2015년부터는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기로 계획했다.

하 교수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교육기관이나 교육행정기관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해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도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 편성해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하 교수는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넉넉하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누리과정 등과 같이 교육청과 국가 수준에서 막대한 재정이 새롭게 소요되는 재정수요를 교부금으로 떠넘기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안정적 교육재원 확보가 가능했고 이로 인해 초·중등교육의 여건과 환경이 많이 개선됐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2012년부터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무상보육의 확대 정책을 실시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교부율 조정 없이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토록 했다”고 비판했다.

하 교수는 “향후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별도의 추가재원 확보 없이 신규 교육복지사업과 어린이집 누리과정과 같은 타 부처복지사업까지 교육부로 떠넘겨 기존 지방교육재원 내에서 충당하게 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 24일 한국교육학회 주최로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 전산교육관에서 열린 교육정책포럼에서 하봉운 경기대 교수(가운데)와 이정욱 덕성여대 교수(오른쪽), 정정희 경북대 교수가 토론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그는 이어 “학생 수 감소가 교육재정의 감소로 이어져야 한다는 논리는 언뜻 듣기에 매우 타당한 주장으로 들릴 수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 지난 2000년 대비 학생 수는 19% 감소한 반면 교육의 질적 수준에 영향을 주는 교원 수, 학급 수, 학교 수는 각각 27%, 13%, 15%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하 교수는 교육은 지속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교육재정의 규모에 지나친 변화가 없어야 하고 교육외적 상황의 변화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재정을 보장 받아야 한다며 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정욱 덕성여대 교수는 하 교수의 주장에 대해 “누리과정 재정 부담에 관련한 갈등과 쟁점을 일목요연하게 분석하고 개선방안으로 ‘법률정비를 통한 교육부로의 행정사무 통합’과 ‘중앙정부의 누이과정 재정부담’을 제시했다”며 “이는 매우 중요하고 타당한 제안이고 특히 새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부담이었기에 실현 가능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함께 토론에 나선 정정희 경북대 교수도 “누리과정 재원을 3년간 교육세와 국고보조금 일부로 조정하는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이 제정돼 누리과정 논란이 해결된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3년 후에는 다시 누리과정 지원금과 관련된 갈등이 일어날 우려가 있어 누리과정 재정운영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하봉운 교수의 의견에 전반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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