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수 기자] 스케일링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서 치석 제거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2013년 7월부터 치석 제거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 지 4년 만에 치석 제거 환자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치석 제거 시술을 받은 환자는 1080만 2885명으로 건보 적용 받기 전인 2012년(360만 5736명)과 비교해 3배 증가했다. 치석 제거 환자는 2011년 318만 7673명으로 건보 적용 전에는 300만명 선에 그쳤다.

하지만 건보 적용 후 첫해인 2013년 637만 1333명, 2014년 979만 88명 등으로 급증해 2015년에는 1020만 1389명으로 처음 1000만명을 돌파했다. 보건복지부는 치과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차원에서 2013년 7월부터 치료 목적이 아닌 예방 차원에서 스케일링을 받더라도 보험급여를 해주고 있다.

기존에는 치주소파술(잇몸을 찢어서 염증을 치료하는 시술) 같은 구강외과 시술 전 단계 치석 제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는 만 20살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누구나 매년 한 차례에 한해 전국 치과 병·의원 어디에서나 진찰료를 포함해 2만원 안팎의 본인 부담금만 내면 치석 제거술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치석 제거술을 받을 때 보험적용 1년 단위 기준이 통상과 달리 ‘매년 7월에서 다음 해 6월까지’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7월 이후 현재까지 스케일링하지 않은 만 20세 이상 성인은 오는 6월 말까지 치과에 가야 연간 1회 주어지는 보험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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