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정지 후 관리 주체 고발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국민안전처(안전처)가 전국의 운행정지 승강기 1만 5981대를 대상으로 불법운행 여부와 안전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 43건의 불법운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 사례 가운데에는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운행한 승강기가 31대로 가장 많았고,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경우가 8건 있었다. 검사를 연기한 승강기를 운행한 사례도 4건 드러났다.

승강기 불법운행은 근린생활시설에서 21건, 공장과 공동주택에서 각각 5건 적발됐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대부분 5층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로, 관리 주체가 경제적 부담으로 안전검사나 유지·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안전처의 설명이다. 안전처는 적발된 불법운행 승강기를 모두 즉시 운행정지하고 관리 주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또한 안전처는 불법운행 사례 외에도 운행정지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훼손된 채로 방치하는 등 안전관리가 소홀한 28건도 적발됐다. 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했다.

안전처는 이번에 위반사항이 적발된 승강기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도록 지도하고,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추적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 점검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고, 재검사기한을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불법운행 승강기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거나 지자체와 국가승강기종합정보센터 등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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