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병인 천안시의원이 지난 23일 제202회 제1차 정례회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천안시 푸른천안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제공: 천안시의회)

“인간·자연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조성”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의장 전종한)는 정병인 의원(직산읍, 부성1·2동) 이 발의한 ‘천안시 푸른천안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제202회 제1차 정례회 총무환경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천안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의회 구성과 운영, 재정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푸른천안21 실천협의회’를 대체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신설했다.

또 지속가능발전 단계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천안시장이 작성해 공표하도록 조항을 신설했으며 이 지표에 따라 2년마다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특히 천안시장은 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UN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지역 특성에 맞게 수립하도록 했다.

정병인 의원은 “천안시의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전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면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미래세대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정병인 의원은 지난 4.12 천안시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됐으며 처음 발의한 조례안이 오는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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