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서구 경열로에 있는 서구청사 전경.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광주=김도은 기자] 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특별 징수대책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해 금융 예금계좌 압류에 나섰다.

이에 앞서 서구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수차례 체납고지서 발송, 자동차, 부동산 압류 등 채권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서구의 이번 예금계좌 압류는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활용해 국내 주요 17개 은행에 예치된 체납자의 예금을 실시간으로 압류, 추심, 해제할 수 있다. 전자적으로 처리하므로 처리기간의 단축 및 고질 체납자의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이 가능하다.

서구청 관계자는 “최근 경기불황 및 체납자의 납부의식 부족 등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예금압류뿐 아니라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 관허 사업 제한, 공공기록 정보제공 등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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