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천지일보(뉴스천지)DB

이재준 의원 “비정규직 자녀 제한은 차별”

[천지일보 경기=강은주 기자] 경기지역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직원들의 자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도의회 이재준(더불어민주당·고양2) 의원이 도내 31개 시·군 직장어린이집 비정규직 자녀 이용률을 조사한 결과 27개 시군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수용 인원 2695명 가운데 비정규직 자녀는 145명으로 전체 4.67%에 불과했다.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시군 가운데 절반이 넘는 15곳에는 비정규직 자녀가 한 명도 없었다.

특히 안양·광명·광주·이천·하남·양주·남양주·의정부 등 8개 시군은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조례나 규정에 비정규직 자녀를 포함하는 내용 자체가 없었다. 수용 대상에서 비정규직 자녀들은 아예 제외한 것이다.

반면 비정규직 자녀 이용률이 높은 곳은 파주시나 안산시로 전체 원아 가운데 비정규직 자녀 비율이 각각 23%와 25%다.

기간제법 제8조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같은 사업장 내 정규직 근로자보다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조례 제6조도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의원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소속 직장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며 “운영규정에서 어린이집 입소대상을 공무원 자녀로만 한정하고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 자녀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비정규직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도내 직장어린이집과 31개 시군에 특별 공문을 발송, 지시를 2차례나 했는데도 4년이 지나간 시점까지 바로잡지 않고 있다”며 “바로잡지 않는 기초단체에 대해 단체경고와 직권감사, 책임자 처벌, 재정적 불이익 등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시·군에 교부금을 배분할 때 비정규직에 대한 균등 대우 여부를 반영토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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