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23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재판이 열릴 서울중앙지법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법정 현장 촬영을 일부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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