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출처: 연합뉴스)

신 회장에 변함없는 신뢰 보내
네 번째 ‘표 대결’도 승리 전망

신동주, 지주회사 전환에 제동
주총 결의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진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됐음에도 그의 경영권을 인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는 지난 1일 신동빈 회장 경영 체제를 지속할 것을 결의했다. 신 회장이 지난달 17일 최순실 게이트 관련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지만, 롯데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진은 신 회장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롯데홀딩스는 롯데 일본 계열사의 지주회사일 뿐 아니라 한국 롯데의 지주회사인 호텔롯데의 지분 19%를 보유한 롯데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이다.

앞서 쓰쿠다 다카유키 홀딩스 사장은 지난 17일 일본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신동빈 회장) 불구속 기소로 일본 경영에도 악영향이 우려되지만 경영의 축이 흔들리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신 회장이 지난달 17일 출국금지 조처가 풀린 직후 일본을 가장 먼저 방문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당시 신 회장은 롯데홀딩스 이사진과 투자자들에게 한국 사법제도의 무죄추정 원칙과 불구속 상태여서 한·일 통합 경영에 문제가 없다는 점, 재판에서 성실히 소명해 무죄를 밝히겠다는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6월 하순 열리는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도 형인 신동주(현 SDJ코퍼레이션 회장)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네 번째 표 대결에서 신 회장이 승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니혼게이자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나의 이사 복귀 안건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을 놓고 다투고 있는 신동주 전 부회장은 22일 롯데의 지주회사 전환에 제동을 걸었다.

법무법인 바른은 22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을 대리해 최근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분할합병절차를 개시한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금지 등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지난 4월 26일 지주회사 전환을 목적으로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이를 합병하는 방식의 분할합병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이를 공시했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분할합병비율은 1 : 1.1844385 : 8.3511989 : 1.7370290의 비율로 되어 있다. 그리고 합병가액은 각각 7만 8070원, 86만 4374원, 184만 2221원, 78만 1717원으로 산정됐다.

바른은 “지난 15일 롯데쇼핑 합병가액의 문제점 검토를 위해 롯데제과 등 4개사에 합병가액 산정에 관한 평가보고서 등 회계장부 서류 제공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부득이 법원에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허가해 달라는 가처분과 합병가액의 불공정을 이유로 한 분할합병 승인 주주총회의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가처분신청서에서 “롯데쇼핑의 본질가치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과대하게 평가됐다”며 “이에 따르는 경우 롯데쇼핑의 주주들은 공정가치의 경우보다 많은 지주회사의 주식을 배정받지만, 나머지 3개사의 주주들은 공정가치의 경우보다 지분율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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