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폐소생술 실습 모습. (제공: 장성군)

장성군, 전 직원 습득 의무화

[천지일보 장성=김태건 기자] 전남 장성군이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한다.

장성군 보건소는 이달 4일부터 2개월간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심폐소생술을 의무적으로 익히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심폐소생술은 갑자기 정지된 심장을 대신해 심장과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하는 응급처치술이다. 심정지 후 6분 안에 실시하면 환자의 생존율을 3배까지 늘릴 수 있어 ‘4분의 기적’이라 불리기도 한다.

보건소는 심폐소생술 방법과 기도 폐쇄 시 응급처치 방법,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에 관해 이론과 실습을 함께 구성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 환자가 발생할 경우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체험형 교육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는 유두석 군수의 특별지시로 장성군이 응급상황 발생 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임을 고려, 전 공직자가 응급처치 기술을 익혀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력을 키우도록 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은 지난해에도 진행했지만 반복해 익혀야 대처능력이 커지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 공직자가 다시 한번 익힐 수 있게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뿐 아니라 지역 내 기관과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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