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형표 전(前)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합병 과정에서 옛 삼성물산의 최대주주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22일 열린 문 전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 쌈짓돈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에 이익을 준 국정농단에 조력한 아주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단순한 직권남용 사건이 아니라 국민연금 재정을 고의적으로 남용한 배임으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다”며 “피고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이자 지시한 상급자로서 책임을 져야함에도 재판에서 국장, 실장, 사무관 등이 청와대의 줄을 잡기 위해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비합리적인 책임 회피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정 청탁의 핵심인 이 사건 합병의 대가로 피고인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됐다”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중형 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이 합병이 이뤄지면 공단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합병에 찬성했다”며 “그 결과 공단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는데도 본인이 지시한 적 없다는 등 범행 전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합병 찬성지시 의혹 등을 부인해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홍 전 본부장은 2015년 국민연금공단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라고 지시해 국민연금에 1388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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