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은 관련 학과를 전공해야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전공자가 아니라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면,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이 생기는 것은 물론, 각 사회복지 기관에도 취업을 할 수 있다. 특히 새 정권이 올 하반기 사회복지 공무원 1500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일자리의 확대도 기대 받고 있다.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비전공자들의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사회복지 관련 수업 온라인 수강

학점은행제는 온라인으로 사회복지 관련 수업을 이수하고 관련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학점은행제 기관의 약 20%가 경영난과 수강생 미달 등의 이유로 폐쇄되고 있어 학점은행제 기관을 선택하는 데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학점은행제 기관의 경우는 학점을 인정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가 부분을 확실히 확인해야 한다. 학점은행제의 공시 정보는 ‘학점은행제 알리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추가로 학점은행제 기관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이 이수해야 하는 과정의 전 과목을 보유하고 있는지, 학습자 편의를 얼마나 우선시하고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커리큘럼 따라 사회복지사 취득

학점은행제 기관만 선택하면 해당 기관의 커리큘럼을 따라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할 수 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은 대졸, 초대졸 이상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해야 한다.

고졸이나 검정고시의 경우 추가 과목까지 포함해 총 27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추가로 실습 120시간도 이수해야 최종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한편 에듀윌이 학점은행제를 운영 중인 원격평생교육원은 올해 학점은행제 정보 공시 기준 최다 학습자 수강을 기록했다. 사회복지사 2급, 청소년지도사 2·3급, 경영학 2년제·4년제 전공필수, CPA 선이수과정 등의 전 과목을 보유하고 있다.

(자료제공: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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