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 최순실씨(오른쪽). ⓒ천지일보(뉴스천지)DB

21년만에 前대통령 법정 출석
朴 직접 ‘혐의부인’ 여부 주목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박근혜 전(前) 대통령이 이번 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피고인으로 나오는 건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21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3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정식 재판이기 때문에 피고인 신분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 회장 모두 법정에 출석하게 된다. 이에 이날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시발점이자 ‘40년 지기’인 최씨와 법정에서 처음 조우하게 된다. 최씨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자리에서 재판을 받는 건 살을 에는 고문과 마찬가지”라며 분리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같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공판은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 회장의 나이와 직업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 때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입을 열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어 검찰이 삼성 뇌물수수 등 박 전 대통령의 18개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변호인은 각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앞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공판준비절차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 사건과 박영수 특별검사가 기소한 최씨의 삼성 뇌물 수수 혐의 사건의 병합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혐의가 동일한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할 방침을 밝혔지만,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지난 16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과 검찰은 별개이며 이에 병합 심리는 부적합하다는 반대 입장을 표한 바 있다. 두 사건의 병합 여부에 따라 이날 오후 재판 진행은 달라진다. 재판부가 병합을 결정하면 박 전 대통령은 오후에 예정된 최씨의 뇌물 사건 증인 신문에 함께 한다. 증인으로는 임대기 제일기획 대표 등이 예정돼 있다.

첫 재판에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직접 보려는 시민들로 법정이 가득 찰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총 68석을 뽑는 방청 신청에 525명이 몰리면서 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5일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2차 공판기일에는 박 전 대통령만 출석해 최씨에 대해 심리가 마무리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혐의와 관련한 서증조사가 이뤄진다.

다른 ‘국정 농단’ 관련 재판도 바쁘게 진행된다.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2일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4∼26일 최씨 측에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속행공판을 열고 합병에 따른 삼성그룹의 삼성물산 주식 처분 수를 결정한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김학현 부위원장, 곽모 국장 등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2·24·26일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공판을 열고 김희범 전 문체부 1차관 등의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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