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춘천=김성규 기자]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의원에게 19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진태 의원은 지난해 3월 12일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률이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 재판으로 18일부터 19일 오후 10시까지 이틀간 이어졌다.

선고 직후 김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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