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욱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A씨가 징역 2년형을 구형받았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서정현 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의 무고 혐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이진욱)의 피해가 크고, 사건 성격 자체가 중한 성범죄에 대한 우를 범했다는 점에서 가볍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이진욱이 지인과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다시 찾아와 성폭행을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이진욱은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고,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 이진욱은 ‘혐의 없음’으로 수사종결됐고, A씨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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