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제공: 헌법재판소)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에 김이수(64, 사법연수원 9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 김 지명자는 대표적인 진보 성향 헌법재판관으로 분류된다.

김 지명자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정식으로 헌재소장에 임명된다. 헌재소장으로서 직무는 남은 헌법재판관 임기까지만 가능하다. 기존 재판관 임기는 2018년 9월 19일까지다.

김 지명자는 전북 정읍 출신으로 사법연수원장을 지냈으며 국회 야당 추천으로 2012년 9월 헌법재판관 자리에 올랐다. 그는 그동안 주요 사건 처리과정에서 동료 재판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의견을 많이 냈다.

특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당시 9명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면서 주목받았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혼자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김 지명자는 이진성 헌법재판관과 함께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 쟁점’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는 탄핵심판 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하면서도,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보충의견을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적절한 인사’라는 평가를 내놨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은 “김 지명자는 헌재재판관 중에 가장 기수가 높다”면서 “김 지명자는 평소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판결을 많이 했다. 국민주권주의를 선언하는 헌법적 측면에서 본다면 잘된 인사”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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