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이의신청서 제출

[천지일보 담양=김태건 기자] 전남 담양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4813호를 대상으로 결정·공시한 가격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9일 전했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 가격은 지난해보다 3.87% 상승한 것이다. 이는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 가격 상승과 더불어 부동산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으로 담양군은 분석했다.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서비스 또는 담양군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하거나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9일까지 군청 세무회계과나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검증 등을 거쳐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오는 6월 26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한편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2072호의 공시 가격 또한 같은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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