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7일 안산시청 전화상황실에서 양진철 부시장 주재로 열린 ‘고농도 미세먼지 피해예방 종합대책’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제공: 안산시)

양진철 부시장 주재 안산시 실정에 맞는 방안 논의

[천지일보 안산=정인식 기자] 경기도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지난 17일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피해예방 종합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양진철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 날 회의는 환경정책과 등 11개 부서장이 참여한 가운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종합해 안산시 실정에 맞는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종합대책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책으로 미세먼지 경보 발령에 따른 대책상황반을 운영해 신속히 시민들에게 전광판을 비롯해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버스 전광판 등을 통해 전파하고 차량 2부제와 소각시설 가동율 저감, 대규모 공사장 외부작업 중단, 도로 살수차 확대운영 등 비상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경유자동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경유버스를 CNG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 추진한다.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을 선정, 특별관리를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소 영세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후 및 효율저하 방지시설 교체를 위한 보조금 및 융자를 지원한다.

아울러 개발행위허가와 실시계획인가, 건축허가 시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및 미세먼지 저감시설 등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하고 조건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양진철 부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이 외부의 영향이 크지만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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