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포통장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한 피해 규모 (출처: 금융감독원)

대출빙자형 사기 피해 급증
고금리 이력 필요하다며 접근
금융직원 사칭 입금 유도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권할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기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피해자에게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게 한 뒤 대포통장으로 대출금 상환을 유도해 돈을 챙기는 수법을 쓰고 있다며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19억원으로 전년대비 22% 급감했으나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빙자형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사기범은 햇살론 등 저금리의 대출상품으로 대환해 주겠다며 본인 또는 해당 금융회사 명의 계좌가 아닌 사기범이 지정하는 계좌(대포통장)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유도해 이를 편취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피해사례로는 저금리 햇살론 등 정부정책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캐피탈사 등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이용했던 이력이 필요하다며 접근한 뒤 대출금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즉시 상환화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들은 은행연합회 직원을 사칭해 지정해주는 계좌, 일명 대포통장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기망하고 이를 편취하기 때문에 비슷한 전화를 받을 경우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또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대출을 햇살론 등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대환해 주겠다며 접근한 뒤 마찬가지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지정해 주는 대포통장 계좌로 기존 고금리대출을 상환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이 역시 보이스피싱이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의심할 필요가 있다.

이같이 대포통장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했다가 사기범에 빼앗긴 올해 3월에만 102억원을 차지한다. 이는 전체 149억원 피해액 중 69%를 차지할 정도로 사기범들이 주로 쓰는 수법이라는 얘기다.

금감원은 ▲대출이자가 출금되는 본인 명의 계좌에서 상환 자금이 빠져나가는 경우 ▲대출받은 금융회사로부터 가상계좌를 받아 상환하는 경우 ▲대출받은 금융회사 명의의 법인계좌로 송금하는 경우가 아닌 그 외의 방법으로 상환을 유도한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기범은 금융회사 직원 계좌라고 속이며 대포통장에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요구하지만, 금융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직원 명의로 대출금을 상환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대출 권유전화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은 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우선 확인하고,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전화번호로 문의해 전화를 건 직원이 재직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대출금 상환방법 및 상환계좌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사례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대출 계약 시 고객에게 대출금 상환방법 및 상환계좌를 안내하고, 대출승인·만기 시 송부하는 문자메시지에 대출금 상환계좌를 추가로 명시하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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