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 대표 고진광)가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학생을 구하려다 돌아가신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과 공무상 사망한 비정규직 순직 인정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국민을 아끼는 대통령의 올바른 지시로 환영한다며 두 교사를 살신성인 명예의 전당에 봉헌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인추협은“세월호 참사로 함께 돌아가신 다른 아홉 분의 교사들은 모두 순직으로 처리됐으나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 두 분만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가 비로소 순직으로 대우받으면서 명예가 회복돼 모든 국민이 함께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추협은 사회 공동선 추구를 위해 1980년대 헌혈운동을 시작으로 1992년에 정식 결성돼 한국방송공사와 공동으로 의사자를 발굴해 살신성인 명예의 전당을 건립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금까지 185명의 의사자를 발굴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며 김홍신 전 국회의원과 함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에 노력했다”고 했다.

인추협은 “본 협의회가 운영하던 세종 사랑의 일기 연수원에는 세월호 추모탑이 건립돼 있었고 해마다 4월 16일 추모탑에서 추모행사를 가졌다”며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해 연수원이 기습 철거되면서 추모공원도 함께 사라졌지만 반드시 사랑의 일기 연수원을 건립해 세월호 추모탑도 다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참사 당일 두 교사는 탈출이 쉬운 5층에 머물렀지만 학생들을 챙기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다가 희생된 것이며 비록 학생을 구하진 못했지만 타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의사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본 인추협에서 두 분의 선생님을 살신성인 명예의 전당에 봉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추협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의 순직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신 분 포함)으로 정의돼 있다.

또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4호에서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해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순직공무원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인추협은 “두 기간제 교사는 법률적인 어려움이 없이 인사혁신처장이 인정만 하면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 순직공무원으로 대우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물론 두 기간제 교사의 순직 처리 후에 정규 공무원 외 직원의 순직처리 요구가 많아질 것이라는 것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때마다 옥석을 잘 가려 순직공무원으로 대우할 수 있어야 하고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순직 처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기관에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이 우선이지만 비정규직이라도 공무 수행 중에 사망할 경우에는 순직공무원의 대우가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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