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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검찰 무혐의 처분 때는 기뻐하며 “사필귀정” 발언
法, 조 목사 부자에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확정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0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기(81) 원로목사와 장남 조희준(51) 전 국민일보 회장이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조용기 목사가 과거 진행했던 인터뷰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

◆“헛되게 살지 않았다” 고백했지만…

조 목사는 지난해 특별 선교비 600억원을 횡령하고 퇴직금 200억원을 부당하게 수령해갔다며 총 800억원 횡령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소회를 밝혔다.

이 인터뷰에서 조 목사는 “많은 시간 심신에 고통이 있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진실 드러내 풀어주셨다”며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과거를 드러나게 하시니 마음이 굉장히 가볍고 기쁘다”며 “내가 헛되게 살지 않았음을 확인받은 것 같아 기쁘기 한량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800억여원 횡령 의혹과 관련해 장로기도모임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이 검찰에 제출한 영수증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부실 수사를 비판했다. 이 건은 서울고검에 항고돼 현재 계류 중이다.

무혐의를 내린 검찰 조사결과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말한 조 목사가 ‘유죄’를 선고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어떤 발언을 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판결은 지난 17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목사와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등 4명에 대해 제기된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다.

1심은 조 목사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조 전 회장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이후 2심에서는 조 목사와 조 전 회장의 형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모두 감형했다. 조 목사 측은 2심 판결도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이번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조 목사 부자의 형은 2심형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확정됐다.

조용기 목사는 지난 2002년 12월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갖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적정가(주당 3만 4386원)보다 두 배 넘게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0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 목사는 이 과정에서 세금 약 35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었다.

그동안 조용기 목사에 대한 비리를 고발해온 ‘여의도순복음교회 바로세우기 장로기도모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형이 확정됐으니 교회에서 손 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도들에게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종 범죄·의혹… 누더기 된 조 목사 일가

한편 조용기 목사 일가에 제기된 의혹은 한두 건이 아니다. 조 목사는 일명 ‘빠리의 나비부인’으로 알려진 재불 성악가 정모 씨와의 불륜의혹으로 법정싸움에 휘말렸다. 의혹을 제기한 장로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은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넥스트미디어홀딩스의 계열사 자금 36억여원을 무단으로 대출받아 자신의 세금을 납부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회장은 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53)과 양육비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차 전 대변인은 지난 2013년 7월 자신의 아들 친부가 조 전 회장이라며 과거 양육비 1억원과 위자료 1억원, 향후 양육비로 매달 7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차남 조민제(47) 국민일보 회장도 사기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08년 신문편집제작시스템을 도입한다며 용역대금을 부풀린 견적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신문발전위원회에 제출해 신문발전기금 2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1·2심은 신문발전기금 2억원을 가로챈 혐의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회사에 45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는 무죄로 보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 당시 조 회장은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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