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삼척 안정사 주지 다여스님이 ‘정부의 불교탄압 훼불행위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원주청 “불법 천막 철거하면서 발생”
안정사 “임시 천막법당 불법 아냐”

[천지일보=차은경 기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삼척 안정사 불교탄압 논란에 대해 해명했지만, 안정사 측이 해명에 대해 반박하면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원주청은 38국도 4차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스님과 신도를 폭행하고 불상·불화를 훼손했다는 불교단체의 주장에 대해 16일 해명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원주청은 훼불행위 및 불교탄압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된 공사부지 내에 불법으로 천막과 제단을 설치해 이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공사장에 멸종위기 2급 식물인 산작약 군락지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식물 분야 전문가와 합동 조사한 결과, 산작약이 아닌 백약작과 참작약이었다”고 말했다.

또 안정사 측의 공사관계자 처벌요구와 관련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공사과정에서 안정사와 충돌 없이 원활하게 공사가 추진되고 사찰설득 및 갈등 해소를 위해 공사관계자인 삼호개발 현장소장과 원주청 업무담당자를 교체했다”고 밝혔다.

이에 안정사는 17일 원주지방국토청 해명 관련 반박자료를 발표하고 다시 한번 원주청과 포스코건설이 훼불과 불교탄압을 자행했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들은 “국가기관이 외국인노동자를 동원해 불공 중인 안정사 소유 천막을 칼로 훼손했다. 천막이 스님과 불단을 덮고 천막을 받치는 막대가 스님에게 쓰러지고, 불상을 찬탈하고 뒤엎었다”며 “안정사 소유 괘불 탱화와 괘불 틀이 부서지고 스님과 신도들이 폭행당했다”고 쏟아부었다.

안정사는 “안정사가 1일 야외 법회를 위해 세운 임시 천막법당은 신고대상이 아니고 불법 설치물도 아니다”라며 “임시 천막법당이 불법이라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적법 절차에 따라 철거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사장에 있었던 것과 동일한 작약이 안정사 경내에 있다”며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제대로 조사도 않고 백작약 참작약만 있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정사는 “원주청과 시공사가 안정사 사태를 불교탄압으로 규정짓게 했다. 정부와 불교계 문제로 일을 키우고 있다”며 “안정사는 강원도 산골 산사의 비극이 다른 사찰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전국 각지를 돌면서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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