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조기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현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17건이 의원입법으로 제출돼 국회에 계류 중인데 오는 6월 열리는 임시국회를 통해 계류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개정안에는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이동통신업체와 단말기 제조업체의 지원금 분리 공시, 위약금 상한제 신설 등이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의 경우 휴대폰 구입 시 통신사 대리점 등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한 것인데 이는 오는 9월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조기 폐지한다는 것이다.

분리공시제는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것으로, 지난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당시 도입되려 했으나 제조사의 반대로 포함되지 않은 바 있다.

위약금 상한제 신설도 실현될 공산이 크다. 이용자가 피치못할 사정으로 약정을 해지해야 할 때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하자는 소비자 보호 장치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