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 이주민 인권단체 연대기구인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가 17일 서울 조계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과 이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는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다. 차별이 가진 폭력성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식하고 이를 없애도록 하는 첫걸음”이라며 “이 법률의 제정을 통해 유엔(UN)이 규정한 반인류적 범죄인 인종차별 행위가 범죄로 명시되고 처벌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직장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인권 현실을 참혹하기만 하다”며 “잔업수당은 물론, 산재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이들이 수두룩하다”고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꼬집었다. 이어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소위 3D 업종을 벗어날 수 없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권리마저 빼앗아서는 안 된다”며 “인권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는 이들의 문제는 즉각적인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주여성들이 겪는 문제에 대해 “결혼 이주여성의 69.1%가 신체적, 정서적 폭력과 성학대, 방임, 통제 등의 고통을 경험한 바 있다”며 “심지어 여성 이주노동자의 10.7%는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우리는 앞으로 각 종단의 신도들에게 이주민들의 현실을 알리고 개선을 위한 기도와 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이 마련되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주민소위원회, 천주교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전국협의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원불교 인권위원회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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