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보건소장에 의사면허 소지자 우선 임용은 차별”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보건소장 임용 때 관련 전문 인력보다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보건소장 임용 시 보건 관련 전문 인력에 비해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로 판단,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에게 관련근거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시행령이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인과 보건의료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복지부는 지역사회에서 보건소는 진료를 포함한 건강증진·질병 예방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유행 시 예방․관리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건의료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갖춘 전문가로서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보건소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유행 시 일선 보건소가 수행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의 중요성은 오히려 예방의학 등 관련분야 전문의나 비(非)의사로서 보건학을 전공하거나 보건사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소의 업무가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등 의학뿐만 아니라 보건학 등 다른 분야와 관련된 전문지식도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2006년에도 보건소장 자격기준 차별 진정사건에서 보건소장의 자격을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 등’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복지부 장관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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