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지검 "다시 수사"..두 번 의결하면 강제기소
선거 앞두고 민주당 큰 타격..정국 요동 가능성

(도쿄=연합뉴스)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잠잠해졌던 일본 정계 실력자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간사장의 정치자금 논란이 시민으로 이뤄진 검찰심사회의 기소 의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오자와 간사장 주도로 올여름 참의원(상원) 선거를 치러야 할 여당은 일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당내 반발로 정국이 요동칠 가능성도 있다.

도쿄 제5검찰심사회는 27일 정치자금 관리단체인 '리쿠잔카이(陸山會)'의 토지 구입을 둘러싼 수지 보고서 허위 기재 사건과 관련,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간사장을 기소하라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도쿄지검 특수부가 지난 2월 혐의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검찰심사회는 이날 결정문에서 오자와 간사장이 비서들의 수지보고서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느냐는 쟁점에 대해 "비서들이 절대권력자인 오자와 씨에게 보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수지보고서를 꾸몄을 리 없다"며 "(비서에게 맡겨뒀다는 오자와 씨의 발언은) 아주 불합리하고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심사회는 또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수지보고서 작성은) 비서에게 맡겼다고 하면 정치인 본인의 책임은 묻지 않아도 좋은 건가"라고 되물은 뒤 "시민의 시선으로 볼 때 허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쿄지검 특수부는 오자와 간사장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가고, 3개월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니혼TV에 따르면 도쿄지검 관계자는 "검찰심사회가 '비서들이 보고하지 않았을 리 없다'고 생각한 건 이상할 게 없지만 문제는 증거"라며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수사는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다시 불기소 처분을 하더라도 검찰심사회가 또 한 번 '기소해야 한다'고 결의하면 도쿄지법이 변호사를 공소유지 검사로 지정해 오자와 간사장을 강제 기소하게 된다.

교도통신은 오자와 간사장이 검찰심사회의 기소 의결에도 불구하고 일단 간사장 자리를 유지하겠지만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게 분명해 민주당 내 '반(反) 오자와파'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등 정국이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오자와 간사장은 이날 밤 "의외의 결과가 나와서 놀랐다"면서도 "1년에 걸쳐 검찰이 수사했어도 부정 헌금은 없었고, 탈세 등 실질적인 범죄는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꺼림칙한 일은 없다. 부여받은 직무를 담담하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는 "코멘트를 하면 검찰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지도 모른다"며 언급을 삼갔지만, 야당은 일제히 "검찰심사회의 결정은 의미가 크다. 오자와 씨가 국회와 국민에 설명해야 한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앞서 오자와 간사장의 정치자금 관리단체인 리쿠잔카이는 2004년 10월 도쿄 세타가야(世田谷)구에 비서 가족 주택용으로 토지 약 476㎡를 산 뒤 수지보고서에 오자와 씨의 돈 4억엔이 구입비에 포함된 사실을 써넣지 않았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이시카와 도모히로(石川知裕) 의원 등 전·현직 비서 3명을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4억엔 중에 기업의 불법 헌금이 포함돼 있지 않은지 조사했지만 이시카와 의원 등이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정하자 오자와 간사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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