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DB

최순실 사건과 심리 분리 요청
“재판부 유죄 편견 가질 우려”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삼성 등 대기업에서 592억원대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 18개 범죄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前) 대통령이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삼성그룹 관련 뇌물수수, 롯데그룹 관련 제3자 뇌물수수, SK그룹 관련 제3자 뇌물 요구,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 모두를 부인한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추후 첫 공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삼성 뇌물 수수 혐의 재판과 분리해 심리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최씨와의 공모 관계 등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하는 상황에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경우 재판부가 유죄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게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각각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심리를 병합한다는 건 공동 피고인 전원에 대해 반대 신문권이 보장됨을 전제로 한다”며 “박영수 특별검사와 검찰이 같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특검이 신문한 효력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이 한 증인 신문이 박 전 대통령 사건에 어떤 효력이 있는지 확정돼야 한다”며 “최씨 뇌물 사건과의 병합은 예단과 편견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오는 23일에 첫 공판 기일을 잡은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쟁점이 18개로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해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재판부는 구속 기간 만기 전 결론을 내기 위해 기일을 과도하게 촉박하게 지정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최씨 사건과 박 전 대통령의 공소 사실이 완전히 일치하는 점 등을 이유로 재판 분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병합 여부에 대해 다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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